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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20251108_전북도는 행정권력을 동원한 원고 사찰의 책임을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라!

전북도는 행정권력을 동원한 원고 사찰의 책임을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라!!

– 도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 전북도, 민주행정의 기본을 저버렸다 –

 

지난 10월 27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의 주거지에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접근해 주변을 살피고 사진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이들이 전북도청 공항지원팀 소속 공무원임이 드러났다. 도민의 주거지에서 공무원이 은밀히 촬영을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적 민간인 사찰이자 권력 남용이다.

전북도는 해당 행위가 “재판 지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으나, 재판 당사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관찰과 촬영을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인 전북도가 행정권력을 동원해 소송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한 부당한 재판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건을 “전북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행정권력을 사찰과 통제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규정한다. 인권행정을 표방해 온 전북도가 도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인권조례와 선언도 공허할 뿐이다.

 

전북도는 불법 사찰의 경위와 책임자를 즉각 공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항소 참여를 철회해야 한다.

 

행정권력은 도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북도의 이번 행태를 끝까지 감시하며,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권력 남용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5년 11월 8일

정 의 당 전 북 특 별 자 치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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