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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동설한에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조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16일(화) 오전 10시 반, 금천구 가산동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앞에서는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강제퇴거(강제집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자가 400명이 몰려있으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구로근로여성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고, 종전 입주자들과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명도를 진행하였었는데, 그 후 국회 등 비판을 받고 신규 임차인을 받고, 종전 입주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명도를 유예한 이후 2012. 7.경 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종 패소하였고, 일부 소송은 2심 진행중이며, 나머지 소송은 내년 2월말까지 명도해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쟁점]

아래와 같은 법률적 쟁점이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국가 토지에 국고 등을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이고, 사업시행자는 근로복지공단(예전 근로복지공사)입니다. 이 아파트가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지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이는 동일한 사람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계속 임대를 해줘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복지시설(직장여성임대주택 포함)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시설 등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구로여성임대아파트는 근로복지공사가 시행자이지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다.- 노동부장관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운영규정을 정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상 임대주택법상 갱신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갱신거절권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도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종전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다시 주거불안에 놓도록 하는 것은 그에게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그를 비난하는 것이고, 사회전체적으로 주거안정의 총합에 변동이 없으며, 주거안정 총합은 임대주택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공공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가 임대주택법의 갱신거절권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황]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임차인들에게 강제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과 같이 혹한을 넘기고 내년 2월 말까지 유예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동절기 강제철거는 세계적으로도 금지된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이며, 곧 생명인 주거권을 아무런 대책과 해법없이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제 퇴거조치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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