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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대전시당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8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6.03.28)], [8기 제80차 상무집행위회의(26.03.23)]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기초의원(지역구, 비례) 후보

 

2. 선출방법

  (1)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자

①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함

② 1인이 출마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2)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① 1인 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2번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한다. 4번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에서 제외한다.

② 1인이 출마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2026년 지방선거 지방의원 후보 선출시 청년 후보 60%, 장애 후보 50% 가산점 부여(2021. 12. 5 제14차 전국위 결정)

*각 후보의 선거구는 지역위원회로 확대하여 선출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5년 9월 30일까지 가입하여 2026년 10월부터 26년 3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6년 3월 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중앙당 또는 대전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함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

① 2021년 2월 28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당규 제1호[당원] 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월)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인명부열람) 제33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6년 3월 31일(화) 10:00 ~ 4월 1일(수) 18:00까지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daejeon.pjp@gmail.com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년 4월 1일(수)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월 1일(수) 24: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월 1일(수) 24: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월 1일(일)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대전시당 선관위 (042-334-1219) / daejeon.pjp@gmail.com)

(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월 2일(목) 17:00 까지

-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대전시당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4월 1일(목) 09:00-18:00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입력 내용 (모든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① 사진·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②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③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④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⑤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⑥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3) 기타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을 참고바람. (※ 파일 별첨)

 

(2) 대전시당 선관위 제출서류 안내

1) 선관위 제출서류 : 4월 3일 18시까지 제출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전까지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⑴ 후보자 추천서

① 광역비례 후보 30명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SNS, 메신저 프로그램, 서면 추천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추천 수 달성 시 대전시당 선관위에 출력 요청)

② 기초의원 후보 10명

※ 선출선거에서 당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당선이 취소된다.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2) 제출 서류 목록

※ 다음의 서류는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3) 자기소개서 1부

4)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8)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

 

7.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별도의 추첨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각 후보자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횟수는 문자메시지, E-mail 각 1회로 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문자메시지 내용,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대전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대전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대전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대전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월 13일(월) 09:00부터 4월 17일(금)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①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월 17일(화) 18:00까지 대전시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4월 13일(월) 18:00까지 해당 광역시도당 우편투표접수처(042-334-1219, daejeon.pjp@gmail.com)에 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월 12일(월) 18:00까지이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대전 서구 갈마로 107 예람빌딩 201호

- 전자우편 : daejeon.pjp@gmail.com

 

10. 개표

- 2026년 4월 17(금)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대전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3월 30일(월)

- 선거공고 : 3월 30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30일(일)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31일(화) ~ 4월 1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1일(수)

- 후보등록 : 4월 3일(수) 18:00까지

- 대전시당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월 4일(토) ~ 4월 12일(월)

- 투표기간 : 4월 13일(월) ~ 4월 17일(굼)

- 개표 : 4월 26일(화)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월 17일(금)

- 투표기간 :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 개표 : 4월 24일(금)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3) 선거시행세칙

4) 선거공고문

5) 공직선거후보자심사위원회 서류

 

2026년 3월 30일

 

정의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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