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 ||||||||||||||||||||||||
연대회의 촉구..."5개 지자체는 이미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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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년째 계류중인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 업무·방과후교실 운영··교원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고용보장은 절실한 문제”라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학교장이 행사하는 고용과 해고 권한을 타지역 처럼 교육감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전국 5개 지자체가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했지만, 인천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전체 교직원(2만 3천명)의 3분의 1이 비정규직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학교장의 해고로 5%에 해당하는 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감 직접고용이 시행되는 광주, 전남 등이 0.5%인데 반해 무려 4.5%가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또 9개 시도교육청에서 신설한 위험수당 도입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3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에는 정규직 조리사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조리원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인천시교육청이 조례 제정과 위험수당 신설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인천시의회 강병수·정수영·노현경 의원 등은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의 임금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00만원이며, 매년 수백명 이상이 학교장의 해고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 급식실 학교 비정규직은 총 2천874명이며, 이들에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10개월간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경우 14억3천7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