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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월정수당을 포기할 수 없어서 청렴과 자정을 포기해 버린 인천시의회,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월정수당을 포기할 수 없어서
청렴과 자정을 포기해 버린 인천시의회,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인천시의회에서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을 중단하는 조례가 제안되었으나 의회운영위에서 보류되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례에 반대하는 또 다른 논리로는 "지금 한다고 청렴도가 오르나.", "다음 기수에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전자칠판 리베이트'로 구속되어 사실상 조례 당사자인 조현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지금은 청렴해지지 않겠다는 자정 포기 선언인가.

구속된 시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속된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아서다.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를 권고했으나 인천시의회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당시,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요구한다.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 즉각 제정하라!

 
2025년 11월 25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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