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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 기각 판결 환영

 

담 당 : 정의당 정책국장 공석환(010-6343-1451),  운동본부 사무국장 박병규(010-8208-9708)

 

<공동 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월2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고 한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외에도 롯데쇼핑·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CS유통 6곳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대형유통재벌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진출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이미 지난해 9월과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에서도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바 있다.

 

이제라도 대형유통재벌들은 골목시장 진출의 야욕을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복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라며, 또한 진정한 상생을 위해 상생품목 지정과 상품공급점의 신규출점을 중단하고 전국 80만 중소도매상들의 생존권이 걸린 도매업(상품공급사업) 시장에 대한 무리한 진출을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인천중소상인ㆍ자영업자살리기운동본부(인천乙살리기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지부는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대형마트 내 노동자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3~4회로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4. 2. 21.

 

정의당 인천시당/인천乙살리기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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