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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조례 심사통과 관련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통과에 관한 논평

 

 

1. 오늘 4시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통과 되었다.

   

2. 통과된 조례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수정하여 처리하였다.

(획정위안 / 수정안 별첨)

   

3.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심사 결정에 대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첫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정치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4. 다만 수차례에 걸쳐 시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만들어낸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4인 선거구를 3곳으로 줄이는 등 수정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5.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인천시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본안으로 재 수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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