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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민주당 인천시당, 정치개혁의지 실천으로 보여야할 때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앞장 서겠다’는 민주당의 혁신의지

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4인선거구도입 획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한다!

 

1. 지난 10일 개최된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4인 선거구 5곳을 비롯하여 3인 선거구 17곳 등 획정위의 획정안을 결정하였다. 획정위는 지난 12월 2일 4인 선거구 4곳을 도입하는 안을 이미 결정한바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인천 기초의원정수 4명 증원 결정을 사유로 재차 진행된 이번 획정위에서도 4인 선거구 도입을 결정하였다.

 

2. 현재 채택하고 있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정치신인과 소수정당 등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지방자치에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획정위가 결정한 획정안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올바로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며 당연한 결과이다.

 

3.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4인 선거구 도입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난 2006년, 2010년에도 인천 시의회로 송부되었으나 당시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에 의해 획정위안이 날치기로 쪼개진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4. 선거구 쪼개기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정당들의 특권에서 비롯된 구태정치의 산물이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는 비민주적 편법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도 민의를 수렴하여 결정된 획정위 안이 민의를 거스르고 쪼개지는 사태가 시의회에서 반복된다면 인천시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5. 이제 선거구 획정은 인천시의회의 마지막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24조 10항에 따르면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지방의회 개혁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켜 풀뿌리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6. 결국 인천시의회 최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결정으로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선두에 나서겠다’며 연일 민주당의 혁신의지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민들에게 민주당의 혁신의지를 행동으로 답할 순간인 것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기득권을 위해 2인 선거구로 쪼갯던 지난날의 한나라당 시의회의 부끄러운 역사와 단호히 결별하고,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당론채택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1야당이자 인천시정부 집권당으로써의 면모를 기대한다 

2014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참고>

공직선거법 24조 10항

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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