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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중대재해! 통합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 9월에만 인천에서 2명의 노동자가 아파트 추락사

- 지자체와 중부고용노동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대책마련 되어야

-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인천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927, 인천의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밧줄이 끊어져 추락했다. 보조밧줄 없이 작업용 밧줄에만 의지했고, 돌출 간판 모서리에 쓸려 밧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현장점검에서 보조로프와 모서리 보호대 미설치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3일에도 아파트 외벽 재도장 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가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9월에만 인천에서 2명의 노동자가 아파트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연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아파트의 외벽 재도장, 청소 등의 발주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일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월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안전점검도 늘어났지만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 법의 시행이 빨랐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까?

 

아파트의 외벽 재도장, 청소 등의 현장은 특성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5인 미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법의 보호 테두리를 벗어날 수 밖에 없고, 결국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928일 가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점검 업무마저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의 책임성마저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에 정의당과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수천 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바뀌고, 시행령마저 후퇴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반복되는 아파트 추락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시에서도 <산업안전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조례>가 제정되고 전담부서가 생긴만큼 중부고용노동청과 각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의당인천시당은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을 비롯한 근본대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2021930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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