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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관련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가 박근혜정부의 거수기임을 자임한 것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였다.

정의당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년간 ILO를 통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포함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도가 헌법에 보장하는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조항의 수정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교조가 즉각 항소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1심판결만으로 졸속적인 방식으로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당은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을 법적 지위를 박탈하며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교조 지위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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