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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보도] 이은주 의원 “인천 보건 노동자, ‘인천형 방역’으로 언제든 과로사로 사망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

이은주 의원 인천 보건 노동자, ‘인천형 방역으로 언제든 과로사로 사망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

 

- 고용노동부, 업무시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및 심장 등 업무상 질병 인정에 주요 결정 사항으로 판단
- 극단적 선택을 한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 평균 노동 시간은 71주 평균 67시간, 81주 평균 63.3시간, 91준 평균 69시간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인천시의 선제적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언제든 과로사로 사망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2) 진행한 제391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천시 박남춘 시장에게 인천형 방역으로 인한 보건 인력 초과근무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뇽노동부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평구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평구 공무원의 근무표를 보면, 7117시간, 8110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이를 통상근무시간과 더해보면 고인은 7월 주당 평균67시간, 8월에는 63.3시간, 9월에는 69시간 근무했다(PPT2)”, “산재 과로사 판정에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 특히 야간근무 30% 가산 산출을 기준으로 보면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0시간을 훌쩍 넘기는 걸로 나타나 고인은 자살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과로사로 사망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였다(PPT3)”고 밝혔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은 문제는 고인만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고위험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진행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인천 8개구 보건소 근무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 53명이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46명이 81~100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PT4)”, “월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은 사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번아웃상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인천이 팬더믹 초기 적극적 방역 대책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당연히 기여했을 것이지만 7월 델타변이 4차 대유행 이후, 기존 추적조사 방식은 한계가 분명해졌고, 9월 확진자가 6월 확진자의 5배가 넘는 상황이다.(PPT5)”, “기존 추적조사 방식을 유지하면, 방역 인력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며, 실제 고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바로 역학조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은주 의원은 인천이 초과근무가 많은 이유는 서울·경기와 다르게 발병 4일 전까지 그리고 24시간 역학조사를 하면서 새벽에도 접촉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자가격리를 안내하는 등의 인천형 방역이 원인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과도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서울과 경기도 수준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면서, “추가로 보건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어떻게 개선 대책을 세워가는지 노동조합과 소통해 나갈 것이며, 11월에 있을 인천시 행감에서도 조선희 의원을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 국정감사 PPT 자료

 

20211012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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