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비례의석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지방의회 비례의석 5% 봉쇄조항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의석을 할당한다'는 공직선거법 비례의석 봉쇄조항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크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정의당광주광역시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판단으로서, 갈수록 심해지는 거대양당의 대한민국 국회독점 경향을 지행해 주던 거대한 벽 하나를 허물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이 강조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은 거대양당이 의회정치를 독점하고, 소수자의 목소리와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대한 지적으로서, 국회 비례의석 3% 봉쇄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결정은 지방의회 비례의석 5% 봉쇄조항에도 확대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비례의석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부응하여 지방의회 비례의석 5% 봉쇄조항 또한 폐지할 것을 정의당광주광역시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30.
정의당광주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