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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이 또 이겼다, 서울시는 상고 포기하라

오늘 법원은 마포구 추가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취소 소송 2심에서 또 한번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승리는 서울시의 부당한 추가 소각장 강행에 맞서 싸워온 마포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제 정당과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다. 

이번 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 강행된 행정은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결정된 2021년부터 관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대안적인 처리 방법을 마련했어야 할 책무는 다름아닌 서울시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책무를 방기한 채 차일피일 시간만 흘려보내다 2023년에야 졸속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 입지결정고시를 발표했다. 

마포구는 2005년부터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지켜온 것은 물론, 인접 자치구들의 쓰레기까지 처리해왔다. 이런 마포구에 또다시 묻지마 추가 소각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시는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존중해 이제라도 상고를 포기하고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나아가 ‘매립 아니면 소각’이라는 안일한 이분법에 종지부를 찍고,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준수하며, 자원순환 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쓰레기 처리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마련하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법원의 2심 판결을 환영하며,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잘못된 서울시의 마포 추가 소각장 강행을 막아낼 것이다.


 
2026. 2. 12.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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