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강수 구청장은 즉각 주식 백지신탁 의무 이행하라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박강수 구청장이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자녀들이 보유한 언론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지난 2023년 7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박 구청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언론사 주식이 직무관련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박 구청장에게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박 구청장과 배우자, 자녀들은 박 구청장의 마포구청장 취임 전 땡큐미디어그룹, 일간시사신문 비상장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 언론사의 주식 가치는 2023년 12월 기준 34억 761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구청장으로서 신문업, 도서출판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가족회사인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자녀는 독립한 상태라 그들의 주식은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고, 나와 배우자는 언론사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기혼자인 딸은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공직자라면 법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배우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는 박 구청장 스스로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당 소속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다. 당시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구로구는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27억을 낭비했다. 마포구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직보다 재산이 먼저인가?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 대신 명확하게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다하라.
2025. 07. 11.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장혜영)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