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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동래연제지역위

  • 부곡새마을 금고 영세상인 상대 명도소송
임차 상인 김 모(47·여) 씨는 2013년 1월 건물주와 2년 계약을 맺고 금정구의 한 상가 1층에 A치킨집을 차렸다. 권리금 2천500만 원과 시설투자비 등 4천만 원을 들인 가게였다.


1년이 지나 단골이 생기고 장사가 자리 잡을 즈음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을 B새마을금고가 인수하면서부터다. 새마을금고 측은 건물을 철거한 뒤 재건축을 하겠다며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가게를 비워 달라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29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영세 상인 모임 '맘상모'  
새마을금고로 건물주 바뀐 뒤  
쫓겨날 위기 사장과 함께  
"건물주 대화 나서라" 시위  
29일 2심 선고 결과 주목
 

이에 부산 상인들이 금정구 부곡동의 한 치킨집 앞에서 이례적으로 단체 시위에 나섰다.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노동당 부산시당, 임차상인 김 씨 등 부산지역 임차상인 10여 명은 이날 오후 금정구 B새마을금고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측이 임차 상인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2013년 8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엔 건물주가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한, 5년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임차상인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가게를 마련한 뒤 권리금 회수 기회마저도 박탈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김 씨는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에 계약을 맺은 탓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맘상모 등에 따르면 김 씨와 같이 계약을 맺은 건물이 재건축에 돌입해 임차상인들이 쫓겨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십 건, 맘상모에 접수된 전체 피해 사례의 60%에 이른다.

맘상모와 부산지역 임차 상인들은 금정구의 A치킨집을 상징 사례로 삼아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임차 상인 권리 확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맘상모 관계자는 "소유권만 과도하게 인정하는 법과 제도 탓에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 임차상인의 고통이 크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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