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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위원회

  • 2013년 하반기 당원의무교육 일정안내

[공지] 당원의무교육 일정 안내

정의당 인천시당은 [당헌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규 4장 당원의무교육]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당원의무교육을 공지 합니다.

○ 참고자료

- 당헌 제2장(당원) 제5조(권리와 의무) 2항

제5조(권리와 의무)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 당규 제1호(당원규정) 제4장 제11조(당원의무교육)

제4장 당원의무교육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당원교육위원회는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당원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 성평등 교육 주제 : 성평등의 이해

○ 장애평등 교육 주제 : 장애인권의 이해

○ 일정(강사)

- 11/18(월) 성평등(박인숙)

- 11/19(화) 장애평등(문종권)

- 11/21(목) 장애평등(문종권)

- 11/22(금) 성평등(장수경)

○ 시간 : 매회 시작시간은 퇴근 시간을 감안하여 오후 7:20분 정각에 시작됩니다.

○ 장소 : 매 회 부평구청 3층(도란방)

※ 위 일정 중 성평등과 장애평등 교육을 각 1회씩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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