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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당(준) 당직자 채용 기간 연장 공고

"전 당직자 채용 공고에 마감된 1차 서류접수 심사가 9일 진행.
운영위 논의 끝에 지원자의 부족으로 채용공고를 18일까지 연장
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채용분야
- 사무국장 1명
 
■ 주요업무
- 사무업무 총괄 및 언론관련 업무

■ 자격 요건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조건은 당 취업규칙에 따른 급여 기준 적용
- 당원이어야 함. 다만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이메일 접수 : justicesejong@hotmail.com
- 서류 제출 마감 : 2018년 5월 18일 (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전형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일정
- 서류심사: 5.19 (토)
- 면접 일정은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근무 개시일은 최종 합격자 협의하여 확정
 
■ 기타
- 접수와 문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 하겠습니다.
- 정당 당직자 또는 비영리단체 상근 경험자의 경우 우선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문의 044) 866-8572 
 
2018년 5월 10일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문 경 희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9)
  • 은서아빠
    2018.05.11 10:24:48
    안녕하세요 세종시당 문경희 위원장님.

    정의당 세종시당 당원 최달현은
    채용연장공고를 보고 문경희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오니 즉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용기간 연장 이유가 지원자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1) 1명의 당직자를 채용하는데 몇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어야 부족하지 않은 건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2) 9일까지 몇명이 지원했는지 공개하여 주십시오.?

    금일까지 댓글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경희 (세종)
    2018.05.11 12:51:53
    체용지원 지원자이시므로 개별답변드리겠습니다.
  • 은서아빠
    2018.05.11 13:04:11
    문경희 위원장님 그럼 지원자가 아닌 당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나요...
  • 상구니
    2018.05.11 13:36:39
    안녕하세요.

    당직자 채용을 위한 응모기간이 연장되었네요?
    운영위에서 논의된 연장의 이유가 지원자 수의 부족이라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위에 최달현님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원자의 입장이라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응모기간이 연장된다면, 이러한 내용도 미리 공고에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부족의 정의와 함께요. 예를 들어 5명이 안될 경우.
    2. 연장된 기간에서도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다시 연장하나요, 아니면 부족한 지원자 내에서 채용을 하나요? 현재 연장된 공고문에도 이러한 안내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원래 지원 마감일에 지원자가 있었다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채용하지 않고 다시 공고를 냈어야 하지 않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경쟁율이 1:1인 상황은 영원히 없는겁니다. ^^;


    이미 연장 공고가 나간 상황에서 다음을 제안드려 봅니다.

    1. 연장된 응모 기간 내에 응시자 수가 일정 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2. 다시 연장하는지,
    3.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는지의 여부와,
    4. 일정 수에 대한 설명

    위 4가지가 공고에 포함된다면 행복한 공고문이 되지 않을까요?

  • 은서아빠
    2018.05.11 13:45:37
    문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공지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다시 공고를 하시려면 이 공고문을 그대로 두시고 하십시오...
  • 은서아빠
    2018.05.11 14:54:03
    새종시당 창준위 규약 제7조(사무처장) 2항은 사무처장은 위원장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종시당은 형편상 사무처장 대신 사무국장으로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는 바, 사무처장업무를 사무국장이 하고 있으므로 사무국장 선임도 규약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위 논의 끝에 지원자 부족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이는 위원장 권한을 포기한 것이 되며 운영위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은서아빠
    2018.05.11 15:07:39
    채용공고 기타 사항에 보면 정당 당직자 또는 비영리단체 상근 경험자를 우선채용할 수 있다는 하였는데 지원자 중 우선채용자가 없어서 채용연장공고를 한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로운 영혼
    2018.05.14 13:34:36
    제 생각도 위의 분들과 동일합니다
    연장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약속된 기한내 신청자를 우선 면접 후
    다시 2차 공고를 내는 것이 맞지요
    자유로운 영혼=임민영
  • 자유로운 영혼
    2018.05.14 13:36:05
    지원자 부족이라면 몇인이하가 부족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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