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광역시당 규약 제3장 의결기관,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소집) 2항(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로 소집한다.)에 따라 김명미 부산시당위원장의 소집요구로 11월 16일 19시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당위원장 김명미(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