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공고
대상자 : 고창남(전국위원 후보자)
주문 : 징계 대상자에게 [경고]의 처분을 합니다.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창남 당원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메세지에 타후보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음. 이는 당규 제15호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규 제15호 제44조에 따라<경고>의 징계를 처분하기로 결정함.
이 결정사항을 후보자 실명을 공개하여 제주도당 홈페이지 전체공지로 투표 종료 시까지 공고하기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7일
정의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진현(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