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국위원 / 당대회-도당 대의원 등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제48조 대의원 대회]와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당규 제3호 제2호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제주도당 [규약 제3장 의결기관 제11조], [규약 제7장 지역위원회 제31조], [제18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9년 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제주도당 위원장
- 3인의 제주도당 부위원장(일반 2인, 여성 1인)
- 2개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제주시갑, 서귀포시)
- 15인의 제주도당 대의원
- 2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9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2. 제주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제주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및 제14장 65조 3항, 당규 제4호 2조 1항 2호, 선거시행세칙)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규 제5호 3장 제12조, 제주도당 규약 제31조)
○ 제주시갑위원회, 서귀포시위원회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제주시갑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서귀포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제주도당 대의원 (당헌 제10장 제48조, 제주도당 규약 제11조)
- 제3기 18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5인의 제주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 제주도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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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정수 |
장애 |
청년 |
여성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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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선거구(제주시갑) |
5 |
0 |
1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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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거구(제주시을) |
6 |
1 |
1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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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선거구(서귀포시) |
4 |
0 |
0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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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 |
1 |
2 |
6 |
6 |
5)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 전국위원은 제주도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 당규 제4호 제2조 제2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2인의 전국위원 (일반1, 여성1)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 3기 18차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9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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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정수 |
청년 |
여성 |
일반 |
|
제1선거구(제주시갑) |
3 |
0 |
1 |
2 |
|
제2선거구(제주시을) |
4 |
1 |
2 |
1 |
|
제3선거구(서귀포시) |
2 |
0 |
1 |
1 |
|
합 계 |
9 |
1 |
4 |
4 |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본 당규 제15호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019년 5월 31일(금)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9년 2월 28일(목)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9년 2월 28일(목)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9년 5월 31일(금) 24:00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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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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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1. ~ 2018.12.31.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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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2019.01.31.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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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 2019.02.28. |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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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월 31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목)부터 동월 14일(금)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19년 6월 15일(토)부터 6월 17일(월)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5일(금)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의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7월 5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월 18일(화)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선거인명부 확정(당규 제15호 제32조)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6월 18일(화) 18:00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당규 제15호 제46조, 제47조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의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우편투표 신청은 제주도당 선관위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월 1일(월)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약력 및 경력사항
○ 제주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 메인 슬로건 1개 (20자 이내) / 보조 슬로건 1개 (25자 이내)
- 약력 (7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 전국위원 / 당대회 대의원 / 제주도당 대의원 후보
- 메인 슬로건 1개 (20자 이내)
- 약력 (3개 이내 / 약력 당 글자 수는 20자 이내)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 제주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 출마의 변 (원고지 4매 이내)
- 주요 공약 (5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 전국위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2개 이내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 당대회 대의원 / 제주도당 대의원 후보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이내)
- 주요 공약 (1개 / 공약 당 글자 수는 30자 이내)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④ 후보자 서약서
⑤ 후보자 추천서
- 제주도당 위원장 : 50명 / 부위원장 : 20명
- 전국위원 : 50명
-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명
- 당 대 회 대의원 : 10명
- 도당 대의원 :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제주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추천은 제주도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제주도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 전국위원과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추천은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제주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제주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제주도당에서 발급)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기타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자 개인 범죄경력증명 사실관계확인서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
-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 제주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3) 후보자 기탁금
- 없음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9년 6월 19일(수) 09:00부터 6월 20일(목)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당규 제15호 제35조)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19:00 (제주도당 사무실)
-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 따라 각종 순서를 정하며, 해당 간담회에는 후보자 토론회 등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제주도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당규 제15호 제33조)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제주도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64-747-2015
- E-mail접수 : justicejeju@hanmail.net
- 방문접수 : 제주시 고마로 123 (금강빌딩 401호)
- 전화문의 : 064-747-2016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9년 6월 19일(수) 09:00부터 20일(목)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위의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는 반드시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이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019년 6월 20일 18:00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FAX 및 E-mail의 경우 서류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월 12일(수)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E-mail과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시갑위원장, 서귀포시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제주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 2회, 제주시갑위원장, 서귀포시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하며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제주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제주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 당규 제15호 제43조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경선 시 기호추첨일(6월 20일)에 후보자들 간의 합의사항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이를 반영한다.
○ 선거운동 금지 행위(당규 제15호 제43조)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및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제주도당 선거관리의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조(금지사항) 각 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당규 제15호 제44조)
- 본 당규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당규 제15호 제45조)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9년 7월 8일(월) ~ 7월 12일(금)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9년 7월 8일(목) 09:00부터 7월 11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2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월 13일(토) 10:30, 12:30, 14:00에 각각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당규 제15호 제46조)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3) 현장투표소
- 제주도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2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9년 7월 5일(월)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9년 7월 12일(금)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9년 7월 13일(토)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월 12일(금) 현장투표 종료 후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월 13일(토)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는 7월12일(금) 현장투표 종료 후 제주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48조, 제56조, 제70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1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 이다.
14.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월 31일(금)
- 선거공고 : 6/12(수)
- 선거인명부 작성 : 6/13(목)~6/14(금)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5(토)~6/17(월)
- 선거인명부 확정 : 6/18(화)
- 후보등록 : 6/19(수)~20(목)
- 선거운동 : 6/12(수)~7/7(일)
- 온라인투표 : 7/8일(월)~7/11(목)
- 현장투표 : 7/12(금)
- 개표 : 7/12(금)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3(토)
- 온라인투표 : 7/15(월)~18(목)
- 현장투표 : 7/19(금)
- 개표 : 7/19(금)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9년 6월 12일
정의당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진현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