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 건 : 제주 제17-01 ◇◇◇ 제소의 건
- 피 제 소 인 : ◇◇◇ (제주도당 당원)
- 제 소 인 : ㅇㅇㅇ (제주도당 당원)
- 제 소 일 시 2017. 7. 7.
- 심 의 종 결 2017. 7. 25.
- 결 정 선 고 2017. 8. 1.
■ 주문
피제소인 ◇◇◇은 제소인 ㅇㅇㅇ에게 언어적 희롱을 하였고, 제소인 ㅇㅇㅇ에게 두려움 및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해당한다. 피제소인 ◇◇◇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몇몇 여성당원들에게 유사한 행위를 행했던 바,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형을 결정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피제소인 ◇◇◇은 당기위위원회 판결 이후 6개월 안에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육을 수료하고, 그 교육이수필증을 제주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용은 자비로 한다)
(2) 자격정지
- 당원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당내 행사 및 회의 참가 금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금지)
※가해자 교육 및 자격정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1조 2항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017년 08월 01일
제주도당 당기위원장 김만호(직인생략)
제주도당 당기위원장 김만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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