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 도 당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 건 : 2016 제주 2-001 고00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고00 (당원번호 11509)
제 소 인 : 정의당 (문서번호 제16-0226-1호)
제 소 일 시 : 2016. 2. 26.
심 의 종 결 : 2016. 2. 29.
결 정 선 고 : 2016. 3. 2.
징계 결정 사항 : 당규 제2호 7조 2항에 의거 당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효력은 결정 즉시 발생한다.
2016년 3월 2일
정의당제주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김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