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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전남도당 당기위원회 (2018 전남 07-06 ) 결정문
정의당전남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 건 번 호 : 2018 전남 07-06
● 피제소인 :  ○○○○○○○(닉네임-실명 ●●●) 전남도당 당원
● 제소인 : ★★★(충남도당 당원)



■ 주문
 
피제소인을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과정의 이수(징계관련 도서 독후감 제출)

3.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를 부가 한다.




2018년 9월 3일
 
정의당전남도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장 문 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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