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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비 관련 안내

정의당 2018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당권(선거권행사를 위한 당비 관련 안내

 

※ 5월에 진행될 정의당전남도당 2018년 지방선거 2차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관련
당원 여러분의 당권(선거권및 당비납부내역 확인미납당비 납부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1. 당권(선거권확인 안내

 

① 정의당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에 ()선거권을 가지려면 당권(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2018년 4월 30(월)입니다.

당권자(선거권자)라 함은 2018년 1월 31(수이전에 입당한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을 말합니다.

2018년 2월 1(목이후 입당한 당원은 이번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이 없습니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8년 4월 30(월))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7.10.31.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7.11.01.부터 2018.04.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1.01. ~ 2017.11.30.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4.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2.01. ~ 2017.12.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4.30.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1.01. ~ 2018.1.31.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4.30.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2.01. 이후 입당한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당비납부내역 확인방법

※ 당원들께서 위의 선거권 부여 예시표 기준에 부합되는지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방법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후 당비납부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페이지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orderlog.html 클릭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 061-276-6306 전남도당에 유선상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당비납부방법 안내(미납당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 위의 선거권 부여 예시표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권(선거권) 회복에 필요한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당권(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① 당권(선거권회복을 위한 미납당비 납부마감시한 
2018.04.30.(월) 24:00까지 (※ 이 시간까지 입금분에 한해 반영됨.)

 

② 미납당비 납부방법

 

⑴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당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거친 후 <실시간 계좌이체또는 <신용카드>의 방식으로 미납당비를 납부할 수 있음.

납부 페이지 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pay_credit.html 클릭(**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⑵ 직접납부(현금무통장 등 포함)

현금납부 당비를 직접 현금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또는 전남도당 당사를 직접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0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폰뱅킹, ATM입금, CD입금은행창구 입금 포함)

: 4월 30(월) 24:00까지 중앙당 또는 전남도당 계좌로 납부하고당규 제2호 제5조 2항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한 납부처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금 시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기해 주세요.(예 홍길동830609)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확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권(선거권)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당원 1인이 다수 당원들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은 후 전남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어길 경우 해당되는 모든 당원들의 당권이 제한할 수 있음.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대납에 해당됨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⑶ 당비입금계좌

농협 301-0156-3653-91 정의당전라남도당
신한 140-009-833480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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