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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2013년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 공고

 

진보정의당 [당헌 제4장 제12조]와 [06월 16일 혁신당대회] 결정에 따라 당명 개정 당원총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권자

 - 6월 20일 까지 입당하여, 6월 23일 24시 이전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 제15호 부칙 제3조(선거권특례)

① 본 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6월 20일 이전 입당한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6월 23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4일부터 동월 27일 자정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우편투표의 신고

 -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사무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13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13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7월 1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3.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6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월 14일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 해야 한다.

 

4. 기호

 - 선호투표 당명에 대한 기호는 추첨으로 하되, 해당 당명의 제안자 또는 제안자가 지명한 자가 추첨한다. 단, 해당 당명의 제안자나 제안자가 지명한자가 기호추첨에 불참할 경우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원회가 기호추첨을 한다.

  

4. 당명 개정 투표 운동

1) 당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찬성과 반대운동을 할 수 있다.

 

2) 제한 및 금지 사항

 -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당명개정 투표에 관한 운동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당명의 제안자와 제안자가 지명한 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고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해당 당명 제안자 등에게 선거인명부 제공하지 않으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는 2회 이내, ACS 1회,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5. 투표 방법 등

 - 당원총투표에 부의된 당명(안)에 대해 순위별로 기표(1,2순위 모두 기표)하고, 모두 기표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함.

 

1) 투표기간 : 2013년 7월 15일 – 2013년 7월 20일 까지로 한다.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7월 15일 오전9시부터 7월 18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7월 19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일 저녁8시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ARS는 2013년 7월 20일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8시에 모바일ARS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모바일ARS 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① 16개 시도당 사무실 및 당규 15호 42조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신청한 곳.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6. 개표

-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7. 당명 결정

 - 투표결과 1순위 조사에서 과반득표가 없는 경우, 3순위 당명을 1순위로 기표한 투표자의 2순위 당명을 최하위를 제외한 나머지 당명에 나눠줘 과반을 득하도록 함 

 

8. 주요 선거일정

- 당원총투표 공고 : 6/24(월)

- 선거인명부 작성 : 6/25(화)~6/27(목)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28(금)~6/30(일)

- 선거인명부 확정 : 7/1(월)

- 당명 개정 투표 운동 : 7/2(목)~7/14(일)

- 당원총투표 : 7/15(월)~7/20(토)

   

 

2013년 6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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