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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전남도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정의당전남도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전남도당 위원장, 전국위원(전남), 당대의원(전남)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목포시위원회 지역대의원, 영암군위원회 위원장,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여수시위원회 위원장, 무안군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당헌 제49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정의당전남도당 제14차 전자운영위결과],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7년 동시당직선거 전남도당 선출 단위

 

- 1인의 전남도당 위원장

- 3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업무 일부 위임받은 사항)

- 26인의 당대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업무 일부 위임받은 사항)

- 1인의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 3
인의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 21
인의 목포시위원회 지역대의원
- 1
인의 무안군위원회 위원장
- 1
인의 영암군위원회 위원장
- 1
인의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1
인의 여수시위원회 위원장

 

 

2. 선출방법

 

1) 당규 일반 규정

당헌 제64(의결정족수)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2) 전남도당 위원장 (당헌 제 49)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 규정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3)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

 

-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광역

당권자수

전국위원 선출 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총수

전남

1284

1

1

1

3

 

 

 

4) 당 대의원(당규 제3호 제2)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선거구명

해당 지역

선출

총수

장애인

청년

여성

일반

전남

1선거구

목포시

13

2

1

4

6

전남

2선거구

여수, 순천, 광양,

나주시, 강진, 완도, 진도, 해남, 영암, 무안, 신안, 영광, 함평, 화순,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장흥, 담양, 장성

13

0

2

4

7

합계

26

2

3

8

13

 

 

 

5) 목포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헌 제55)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6) 목포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목포시위원회 규약 3210)

10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결정으로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당원투표로 선출하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 목포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광역

목포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총수

목포시

2

1

0

3

 

 

7) 목포시 지역대의원(목포시위원회 규약 제2절 제4)

2절 대의원 대회 (신설)

4(대의원대회)

? 목포시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의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중앙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및 분회장

지역위원회 대의원은 당권자수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29명 이하에 대해서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숫자와 상관없이 선거구는 중앙선거구를 선출 원칙으로 정한다.

대의원대회는 소집은 제4조 당원대회 소집을 준용한다.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선거구명

해당 지역

선출

총수

장애인

청년

여성

일반

목포

1선거구

목포(원산동, 연산동, 용해동, 상동, 북항동, 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10

1

2

3

4

목포

2선거구

목포(용당1, 용당2,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삼향동, 옥암동, 부주동, 부흥동, 신흥동)

11

1

1

4

5

합계

21

2

3

7

9

 

 

8) 무안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헌 제55)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9) 영암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헌 제55)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0) 광양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헌 제55)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1) 여수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헌 제55)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3. 선거권자(당규 제15호 제20)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531()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2016121일부터 2017531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74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531() 24:00까지이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5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6.11.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6.12.01.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호 제6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2()부터 동월 13()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 31)

- 614()부터 616()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당 및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7()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전남도당 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3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규정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및 제출 방식 (서식 별첨)

후보자 등록신청서 - 날인 혹은 서명하여,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전남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

출마의 변 및 공약 1-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

후보자 추천서(도당위원장, 전국위원만 해당됨) - 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 게시판 댓글의 경우 캡쳐 파일을 e-mail로 제출

- 도당위원장 : 20

- 전국위원: 20

- 당 대의원: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전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전남도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 전국위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온라인 추천도 인정된다.

온라인 추천은 소속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당원게시판의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명단은 별도의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후보자 서약서 2- 날인 혹은 서명하여,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이수 확인서는 전남도당에서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후보자 얼굴 사진파일 1(컬러) - e-mail로 제출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위부위원장, 지역위대의원,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로 나온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도당위원장, 전국위원, 당대의원, 지역위원장만 해당됨) -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을 e-mail로 제출

- 도당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3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전국위원, 당 대의원 및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과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선거인명부를 제공받는 자만 해당됨) -날인 혹은 서명하여,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2) 명부별 등록

-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은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등 해당 명부별로 등록한다.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0303-3442-0300

- E-mail접수 : jinbomp@hanmail.net

- 방문접수 : 전라남도 목포시 자유로 41. 3층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 문의 : (061)276-6306 (간사 최경민)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7618()부터 09:00부터 19() 18:00까지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는 반드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출 서류 중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추천서(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후보자 서약서2, 인권교육 이수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날인 혹은 서명이 포함된 서류는 팩스 또는 스캔하여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중 후보자 추천서(게시판 댓글 캡쳐 파일의 경우), 후보자 얼굴 사진파일은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중 이력서 1, 출마의 변 및 공약 1,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등은 반드시 인쇄하지 않은 문서파일 원본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7618() 09:00부터 619()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전국위원, 당대의원, 부위원장, 지역위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하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을 위탁발송을 통한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당대표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부대표 후보자는 총 1회로 제한한다. 또한,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에게 ACS1, E-mail 2회로 제한한다. , 위탁발송비용은 후보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 문자메시지, ACS, E-mail의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ACS녹음파일,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중앙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776() ~ 2015710()

- 온라인투표는 201776() 09:00부터 79()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10()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과 장소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현장투표 장소 : 전남도당 사무실

현장투표 시간 : 12~19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16개 광역시도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2. 개표

- 2017710()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3. 투표 결과 보고

- 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지역위부위원장, 지역위대의원 선거는 개표의 집계 결과를 전남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 전국위원, 당 대의원 선거의 경우 710()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과 전남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4. 당선자의 결정

-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위부위원장, 지역위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위원과 선출직 당 대회 대의원의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2. 선출방법을 따른다.

 

15.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임.

 

16.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2()

- 선거인명부 작성 : 6/12()~1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16()

- 선거인명부 확정 : 6/17()

- 후보등록 : 6/18()~19()

- 선거운동 : 6/12()~7/11()

- 온라인투표 : 7/6()~9()

- 현장투표 : 7/10()

- 개표 및 결과보고 : 7/10()

 

별첨자료

1) 정의당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017612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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