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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심의원:5분자유발언]농민공익수당 첫 주민청원 조례 ! 민의를 반영하라 !




news.v.daum.net/v/20190926153904977

전라북도가 제출한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이 2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참여 의원 34명 중 찬성 23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연 613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도내 농가에 해마다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농민들은 월 5만원 수준으로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개별 농민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칭 '주민청구안'을 발표하고 도의회에 두 안을 병합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날 전북도제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집행부와 도의원 다수는 내년도 예산 확보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일각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최영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실을 벗어난 장소에서 심의했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병합심사의 필요성과 의원님들의 심의 재고를 간절히 요청했지만 역부족인 상황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이르렀다"며 본회의 심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최영일 의원 또한 토론에서 "촉박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거나, 의회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는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전북CBS 김민성 기자] yst@cbs.co.kr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어제 24일 농민단체들이 여의도에서 직불제 개악 저지를 위해 " 주요농산물 공공 수급제 도입, 농산물 가격보장 근본대책 수립, 농민수당 도입이라는 요구를 담은 전국농민 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일컬으며 농업을????천하에서 가장 으뜸가는 일????이라 하여 그 어떤 산업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산업발전으로 다양한 신산업들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권을 해결해주는 농업을 어찌 소중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곁에 있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쌀 한 톨에 들어간 농부의 정성과 노력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3만 원짜리 케이크는 덥석 잘 사지만 3만 원도 안 하는 10kg 쌀 한 포대를 살 때는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농민들도 소중한 우리 농업을 지켜가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 소득안정으로 농민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농업이 가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민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하였고, 시 ? 군과도 6차례 협의회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지급예산에 대해 농민, 도민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조례 제정 문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지 못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 본 의원이 농민의 요구들을 모두 담은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만들고자 시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활동을 위축시키는 입장과 집행부에 의지를 수차례 내비치는 행위로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은 온전히 집행부의 몫인 것처럼 범접불가의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주민청구 조례가 진행 중일 때는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여 가급적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이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라북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722일 청구인 대표자 접수를 시작으로 9429,600 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청구 조례가 접수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일방적으로 농민공익수당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또 전라북도 의회는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918일 전라북도의 조례심의 이 후인 923일로 간담회 날짜를 잡아 조례심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 농민 단체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 후 열린 24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주민청구권의 주민 의사를 받지 않은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3만 여 명의 민의를 반영하여 주민청구권 조례와 병합심사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816일 입법 예고 공고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 경우 전라북도에는 없는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담아 전라북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익수당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구성 조항 등 심의의결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어 반드시 병합심사를 거쳐 민의가 반영된 조례로 통과되길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농산업경제 위원회는 925일 회의실을 벗어난 장소에서 심의를 하였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병합심사의 필요성과 의원님들의 심의 재고를 간절히 요청하였지만 역부족인 상황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이른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직불제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어 최소한의 쌀값 안정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지만, 정치권은 농산물 값 폭락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예산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농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 농민들의 가슴에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부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따라 오늘 농민 공익수당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마시고, 10월 주민청원 조례와 병합심사 해주시기를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께 간절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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