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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익산시의회)

 

정의당 송호진, 이경애 의원님의 노력으로 제 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작지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에 전문을 첨부합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관련 규약을 10월 23일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하며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9명 해직자의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명의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 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반 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문제다“라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사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미국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영국은 재직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은 1996년 OECD 가입당시 가입 전제조건이었고, 국제 노동기구 ILO에서도 조합원 배제조항 개정에 대하여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을 하였으며 한-EU FTA협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 시민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대한 노조불인정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2. 고용노동부는 국제적 기준과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실현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3. 11.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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