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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전북도당 평등교육 실시 안내

 

정의당 전북도당 평등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꼭 시간내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전북도당 평등교육

 

 

대상 : 당원 및 임명직, 선출직 당,공직자

일시 : 2013년 10월 22일 19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1. 근거

 

제4장 당원의무교육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당원교육위원회는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당원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2. 공지

1) 2013년 당원의무교육은 당규에 따라 각각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2개의 교육이며,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각각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특히 현행 당규에 따라 내년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는 당직자와는 달리 올해의 성평등 교육

장애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서약서 제출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출마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각급 당부에서 특별히 고려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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