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익산시위원회 평등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꼭 시간내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익산시위원회 평등교육
대상 : 당원 및 임명직, 선출직 당,공직자
일시 : 2014년 11월 13일 19시
장소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1. 당원 의무교육 주제 및 내용
1) 성평등교육
① 주제 : 반성폭력
- 성폭력의 개념 및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 성폭력의 원인 및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입장
2) 장애평등교육
① 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사법 행정권, 모, 부성권 등에서의 차별방지규정 개괄
-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절차 및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 등
2. 근거
당규 제1호 제11조(당원의무교육)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전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참고자료1]정의당 당직자 및 공직자 구분
(1) 당직자의 분류
- 임명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의 경우 각종 집행기구 등에 소속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 연구소 직원,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을 말하며, 광역시도당 및 지역(직장)위원회는 자체 규약에 따라 임명된 부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 정무직 당직자를 칭함.
※ 중앙당 집행기구 예시 :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통합인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등
- 선출직 당직자라 함은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을 칭함.
- 추천직 당직자라 함은 당대표 등이 추천하여 인준된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추천직 전국위원 및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등을 칭함.
(2) 공직자의 분류
- 임명직 공직자라 함은 국회 보좌직원(인턴까지 포함), 임명된 국회전문위원 등을 칭함.
-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당규 제16호 제2조(정의)에 규정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된 자를 말하며, 공직선거가 있는 때의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함.
- 추천직 공직자라 함은 당의 추천에 의해 공직자로 된 자를 칭함.
※ 추천직 공직자 예시 : 단체장의 비서(실장),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의 특보, 공기업 감사 및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