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가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4기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회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명
-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기초의원(비례) 후보
2.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광역의원 비례 후보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4번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고 또한 4번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에서 제외한다.
3.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4월 30일(월)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이며,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4/30 기준)
입당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 2017/10/31 |
2017/11/1부터 2018//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7/11/01 ~ 2017/11/30 |
입당일로부터 4/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7/12/01 ~ 2017/12/31 |
입당일로부터 4/30까지 3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8/01/01 ~ 2018/01/31 |
입당일로부터 4/30까지 2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8/02/01~현재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년 4월 30일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당원은 2018년 5월 20일(일) 09시부터 ~ 18시까지
3)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선거권 없는 자의 등재를 알게 된 경우 위 열람 기간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전화 : 063-274-2013 / 이메일 : 119jpj@gmail.com )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8년 5월 20일(일) 24:00
5.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2018년 5월 21일(월) 09:00 ~ 18:00까지 1일간
2) 후보자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전북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④ 후보자 서약서 2종[선거관리위원회 제6-1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6-2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2][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⑤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제7호 서식 –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⑥ 출마의 변 및 주요공약 1부-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4호 서식 –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⑦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력·경력-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제8호 서식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
⑧ 후보자 사진파일 1개-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6.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63)278-2013
- E-mail접수 : 119jpj@gmail.com
- 우편접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9번지 동원빌딩 202호, 정의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63)274-2013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전북도당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당규에 따라 선거가 공고된 때로부터 투표 종료시(5월24일 20: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북도당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1회 허용한다. 문자메시지 발송 실비는 전북도당 선관위가 지원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8. 투표 방법
1)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8년 5월 22일(화)~24일(목)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로 한다.
2) 온라인투표
- 온라인투표기간 : 2018년 5월 22일(화) 09:00부터 23일(수) 18:00까지로 한다.
3) 현장투표
- 현장투표는 5월 24일(목)에 설치된 장소의 운영시간 별로 진행한다.
-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신분증 필수 지참)
- 현장투표소 운영계획
일시 : 5월24일(목) 09:00~20:00
장소 : 전북도당 사무실(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9번지 2층)
민주노총익산시지부(익산시 부송로 120번지 4층)
4) 우편투표
- 우편투표대상자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FAX접수 : 063)278-2013
- E-mail접수 : 119jpj@gmail.com
- 우편접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9번지 동원빌딩 202호
정의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63)273-2013
- 우편투표는 투표 투표마감시간까지 전북도당 선관위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6)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7) 기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9.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5/24일 투표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선거 결과를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일 정 |
내 용 |
4/30(월) 24:00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19(토) |
선거 공고 |
5/20(일) 09:00~18:00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5/21(월)09:00~18:00 |
후보자 등록 기간 |
5/19~투표종료시까지 |
선거운동 기간 |
5/22(화)09:00~5/23(수) 18:00 |
온라인투표 기간 |
5/24(목) 09:00~20:00 |
현장투표 |
5/24(목) 개표이후 |
개표 및 당선 공고 |
※ 첨부파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2)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후보자용)
2018년 5월 19일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종 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