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경상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경상북도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제48조 대의원 대회]와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당규 제3호 제2호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제2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9.17)], [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차 회의결과(22.09.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2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경상북도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경북도당 위원장
- 3인의 경북도당 부위원장(일반 2인, 여성 1인)
- 1인의 지역위원회 위원장(포항/경주/경산/구미/영주/안동)
- 3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포항/경주/경산/구미/영주 일반 2인, 여성 1인)
- 4인의 전국위원 (일반 1인, 여성 1인,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장애 1명, 청년 1명, 여성 3명, 일반 3명 /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8인의 경북도당 대의원
- 1인의 청년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2. 경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신청 접수만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2) 경북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장 65조 3항, 당규 제5호 6조, 선거시행세칙)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경북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규 제5호 3장 제12조, 경북도당 규약 제22조)
○ 포항시/경주시/경산시/구미시/영주시/안동시 위원회은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포항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 2인, 여성 1인)
- 경주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 2인, 여성 1인)
- 경산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 2인, 여성 1인)
- 구미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 2인, 여성 1인)
- 영주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일반 2인, 여성 1인)
- 안동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상주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추진위원회인 경우 준비위원장만 선출함.
○ 위원장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 전국위원(일반)은 경북도당을 단일선거구로 2인의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1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경북도당을 단일선거구로 지역위원장 출마자 중 2인의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6~7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일반 선출직 2인의 전국위원 (여성 1인, 일반 1인)
광역 |
당권자수 |
500명 이하 1명, 501~1,000명 2명, 1,001명 이상 600명당 1명 나머지 선거권자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 1인 추가 선출 |
||||
선출정수 |
여성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정수 |
|
여성 |
||
경북 |
670 |
2 |
1 |
2 |
|
1 |
5)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 당대회 대의원은 경북도당을 단일선거구로 8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장애 1명, 청년 1, 여성 3, 일반 3)
구분 |
당권자수 |
80명당 1인 |
||||
선출 정수 |
여성 |
청년 |
장애 |
일반 |
||
경북 |
670 |
8 |
3 |
1 |
1 |
3 |
단일선거구 (포항,영덕,울진,상주,문경,영양,청송,의성,고령,성주,안동,경주,경산,구미,영주,봉화,영양,김천,청도,칠곡,군위,청도) |
670 |
8 |
3 |
1 |
1 |
3 |
6) 경북도당 대의원 (당헌 제11장 제48조)
○ 경상북도당 대의원은 6기 19차 경상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로 8인의 경상북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경북도당 대의원 선출 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구분 |
당권자수 |
80명당 1인 |
||||
선출 정수 |
여성 |
청년 |
장애 |
일반 |
||
경북 |
670 |
8 |
3 |
1 |
1 |
3 |
단일선거구 (포항,영덕,울진,상주,문경,영양,청송,의성,고령,성주,안동,경주,경산,구미,영주,봉화,영양,김천,청도,칠곡,군위,청도) |
670 |
8 |
3 |
1 |
1 |
3 |
7) 청년정의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당규 제20호 제2장 제7조 제2항)
- 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 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2년 8월 31일(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2년 2월 28일(월)까지 입당하여 2022년 3월부터 2022년 8월 31일(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단,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8월 31일(월)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③ 2022년 2월 28일(월)까지 가입하여 2022년 8월 31일(월)까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2.08.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2.02.28.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당원) 제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작성기준일은 2022년 8월 31일(월)로 하며, 9월 23일(금)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0년 9월 24일(토) 09:00부터 26일(월)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확인 가능)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경상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경북도당 사무실 053-7813-1219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ustice21.gb@gmail.com |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0년 9월 26일(월)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월 12일(수)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월 12일(수)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월 26일(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9월 26일(월) 17:00 전까지
* 신청서 제출처 : 경상북도당 선관위(053-813-1219 / justice21.gb@gmail.com
-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당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 [선거]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
7.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모든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경상북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경상북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경상북도당 위원장 후보 2회,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하며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경상북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경상북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경상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경상북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당대표 및 부대표 선거에 한함),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2년 10월 14일(금) 09:00부터 10월 17일(월)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10월 18일(화)~19일(수) 10:30, 13:00, 15:0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10월 17일(월)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① 우편투표의 신청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9월 28일(수) 18:00까지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10월 17일(월)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윈회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9월 28일(수)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
※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23(금)~28(수) : 우편투표 신청
· 09.29(목)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30(금) :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예정
· 10.17(토)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②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월 30일(금)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 E-mail 주소 : admin@justice21.org |
10. 개표
- 2022년 10월 17일(월)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2년 10월 19일(수)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0월 17일(월)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10월 19일(수)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단,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31일(월)
- 선거공고 : 9월 23일(금)
-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23일(금)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24일(화) ~ 9월 26일(월)
- 선거인명부 확정 : 9월 26일(월)
- 후보등록 : 9월 27일(화) ~ 28일(수)
- 온라인 투표기간 : 10월 14일(금) ~ 10월 17일(월)
- 개표 Ⅰ : 10월 17일(월)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ARS모바일투표 : 10월 18일(화)~19(수)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진행함.>
- 개표 Ⅱ : 10월 19(수)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월 19(수)
- 선거운동 : 10월 20일(목) ~ 22일(토)
- 투표기간 : 10월 23일(일) ~ 28일(금)
- 개표 : 10월 28일(금)
※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13.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53-813-1219
- E-mail : justice21.gb@gmail.com
- FAX : 053-813-1219
- 방문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로 98, 3층 정의당 경북도당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2년 9월 23일
정의당경상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