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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22-1 결정문(수정)
충남도당 당기위원회22-1 결정문입니다. 
참여댓글 (1)
  • 김명래
    2022.05.03 11:12:02
    충남도당 당기위 22-1 수정사항(22.4.25게시내용 수정)

    당초
    4. 판단
    (중략)
    제소인은 위 행위가 어느 당규 위반을 근거로 피제소인을 제소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제10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변경
    2. 제소인의 제소사유
    (중략)

    제소인은 위 행위가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10조(징계의 사유)④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당헌 제2장 당원 제5조(권리와 의무)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다.

    (중략)


    당초의 목차4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목차2 제소인의 제소사유에 삽입
    -----------------------------------------------------------------------------------------------------------------------


    변경 사유 : 제소장을 파일로 전달받았는데 열린 프로그램에서 하단에 기재한 근거 당헌당규가 보이지 않아 근거규정 미기재로 착오하였으나 당초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결론과 달라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