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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가(2차) 공모

http://www.justice21.org/126070

5기 제68차 상무위원회(20.03.09) 결정에 따라 정의당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가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가 선출 일정

 

주요 일정

내 용

20.03.09() ~ 03.18()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및 심사

 

지역구 후보자 추가 선출 선거

 

공직후보자 인준

20.03.26() ~ 27()

본 선거 후보자 등록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 (첨부된 서식 제0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첨부된 서식 제02)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 (첨부된 서식 제03) 신규 출마자는 필수

4) 자기 소개서 1 (첨부된 서식 제04)

5) 교육 이수 서약서 (첨부된 서식 제05-2) 활동가기본교육/출마자필수교육 미이수자는 필수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심사 (첨부된 서식 제06)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 질문지 (첨부된 서식 제09)

8) 가족관계증명서 1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참고사항]

 

1.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 체납기록이 있을 경우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3. 접수방법

 

1) 우편으로 송부(접수기간 내 도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수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FAX  또는 이메일(원본 스캔본 첨부)로 사전접수 후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와 별도로 후보심사위원회로 별도의 한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4.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FAX : 02-761-0103 /전자우편 : justice.screening@gmai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앞

- 담당자 : 이인자 (총선지원센터) /070-4640-2613

 

 

5. 관련 당헌당규 해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별첨자료

1)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서식

2)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

 

 

202003 09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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