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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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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인지감수성 없는 도시공사의 내부문제 해결방식

부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A씨가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전 7시께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직원 A씨가 여성 탈의실 락커룸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있던 도시공사 여직원 B씨는 같은 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후에야 분리를 시켰다. 가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인사발령 낸 것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피해 방지 등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조치가 아니었다. 

2018년 미투운동, 공직자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도시공사의 이번 사건 처리를 보면서 여성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의당은 부천시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 


 
2021. 07. 31
부천시 갑, 을, 병, 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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