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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갑위원회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박순희 시의원이 보여주고 있다.
 

[논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 박순희 시의원이 보여주고 있다.

 

 어제(12)자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시의원(비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는 의원이 의안을 심사하거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의장 또는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권익위의 통보 문건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61월부터 20185월까지 부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부천시의회에서 2019~2020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 예산을 심의했으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부천시의원의 잘못은 또다시 시민들의 부끄러움으로 되돌아왔다. 정의당 부천시갑,,,정위원회는 의회를 비롯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을 촉구한다. 관련 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부천시의회에 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한 박순희 시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처리를 촉구한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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