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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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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 조례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코로나19로 부천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의 시민들도 코로나19와 한파가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부천에 꼭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은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제2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이 각각 퇴직공무원단체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퇴직공무원단체의 ‘봉사 활동이나 공익 증진 사업’은 지자체의 행정과 입법 활동이 시민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제시하고 자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공익의 측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의됐다 하지만, 공직 퇴직 후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는 시민의 시선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특정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난 몇 년 간 종북 색깔론 주장과 수차례 정치집회로 사회 갈등을 유발한 지난 행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12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부천 시민들의 눈높이와 조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퇴직공무원단체 지원 조례’는 코로나로 인한 부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부천 시민들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때이다.



 

2020년 1월 12일
정의당 부천시갑,을,병,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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