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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갑위원회

  • [입장문]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입장문]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찬성 16, 반대 10, 기권 2로 가결됐다. 혐오 세력의 압력과 의회 내 정쟁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상정에 힘써주신 부천시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작년 9월에도 부천시 인권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천시의회에서 상정 철회 및 부결된 조례들은 어느 한쪽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아니다. 이 조례들은 부천에 사는 시민 모두를 위한 조례다. 시간이 흘러도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당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조례 제정을 막으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중 일부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제시하는 반대 논리는 특정 세력의 논리와 똑 닮아있다. 모 시의원은 반대토론 중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언급하며 “공권력의 악용사례가 발생했던 부천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래놓고는 “부천에 인권에 대한 법과 조례가 있어야지만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전후가 모순된 발언에 거침이 없었다.

 인권조례를 시작으로 문화다양성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혐오표현 및 차별예방과 조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지난 1년간 경기도 내 31개 시, 군 중 인권조례가 유일하게 부결된 곳이 부천시였다. 인권조례 제정은 그간의 오명을 벗고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초석을 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의당 부천시 갑(준),을(준),병,정 지역위원회는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다만, ‘인권옹호관’조항이 삭제되어 전문적인 인권보장 기능이 축소되는 등의 아쉬움이 있다. 정의당은 앞으로 인권조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0. 9. 21.
정의당 부천시 갑(준),을(준),병,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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