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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위원회

  • 진보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동대전지역위원회 규약(안)

 

진보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동대전지역위원회 규약

2013년 6월 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진보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동대전지역원회’(이하 ‘동대전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2단계 창당 시점까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동대전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대전광역시당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동대전지역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연대사업

④ 동대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⑤ 동대전지역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⑦ 기타 진보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6조(지위와 구성)

① 동대전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동대전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동대전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으로 구성하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1인을 부의장으로 둔다. 단,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동대전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③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④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⑤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탄핵

⑥ 동대전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

⑦ 동대전내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의 선출

⑧ 기타 중요한 결정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임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의장이 2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④ 당원대회는 당비약정 당원 수의 30/100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당헌 부칙 제6조 ③항에 따라 창당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소속 당비약정 당원의 20/100, 또는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⑤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 총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동대전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사무국장,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 및 분회준비모임대표로 구성한다.

③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②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③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④ 규약의 해석

⑤ 동대전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⑥ 당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3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2조(지위와 권한)

① 위원장과 2인 내외의 부위원장은 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동대전위원회를 대표하여 동대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우선순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3조(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분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분회는 동대전위원회의 조직확대 및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직장, 부문에서 전개한다.

②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광역의원선거구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선거구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선거구를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 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④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분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회장,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은 분회를 즉시 소집한다.

③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④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지위와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동대전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우리당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17조(권한) 선관위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 사무의 총괄 관리

②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 효력의 판정

 

 

제18조(소집 및 운영)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6장 회의와 운영

 

제19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동대전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제·개정, 조직개편 및 해산, 탄핵의 경우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

 

제20조(구성)

① 동대전위원회 재정은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중, 중앙당 또는 대전광역시당 교부금과 특별기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혹은 당원대회의 결의로 특별 당비를 책정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1조(공직선거)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2조(청산)

동대전위원회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동대전위원회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제23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동대전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동대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3년 6월 5일 동대전위원회 창당 당원대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동대전위원회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3년 8월까지로 하되, 대전광역시당(또는 중앙당 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기만료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제3조(임원선출 특례)

본 규약은 제12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당원대회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인원의 결원 및 미선출이 있을 경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참여댓글 (2)
  • 중구인
    2013.05.02 06:26:00
    서구위원회 규약을 가져와 지역과 일부 오타만 수정하였습니다.
    살펴보시고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heromin
    2013.05.03 06:40:29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없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