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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동지역위원회

  •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은 지방자치제에 기인하여 개혁되어야한다.
의원수와 정당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의원수가 정해져야한다.

시(구),군 각 1 명씩 의원이 있어야 한다. (바램)

의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비확충이 있어야한다.
의원 보좌관을 폐지, 의원의 연금폐지되어야한다.
시(구),군에서 세비확충 지급되어야한다.

의원은 청렵도 의정활동도에 따라 의원탄핵이 보장되어야한다.
시(구),군 인구수의 10%의탄핵의결이되면 대법원에서 처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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