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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위원회

  • [양산 논평] 양산시의회는 부동산 불법투기 전수조사 조속히 시행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하라

<양산시의회는 부동산 불법투기 전수조사 조속히 시행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하라>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양산시의회도 국민의 힘이 제안하고, 시의회 의장이 제안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시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합의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시민들의 요구에 시의회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일 임정섭 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수조사를 미루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는 헛된 기대였음이 드러났다. 

양산시 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의원들이 이해충돌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의 대의기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데 의의가 있다.
시의회는 빠르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행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시의회가 스스로 절차를 합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외부 인사가 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결정하고 조사까지 함께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번 LH사태로 인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개인적 이익이라는 유혹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 그리고 제도는 이 도덕적 해이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지가 드러났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된 양산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견제는 더욱 절실하다.

양산시의회는 LH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들이 더이상 눈앞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활기차고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2021.04.06.
정의당 양산시위원회 (위원장 권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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