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역, 버스터미널, 목포우체국앞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분의 당원이 선전전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연장근로특혜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60%, 종사자수는 43%에 달한다.
이런 무제한 연장노동으로 인해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5년 평균 300여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죽음의 원인은 노동시간이다. 연장근로특례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 2017년 들어 12명이 사망한 집배원 노동자(연간 2,900시간 노동), 연평균 3만건에 이르는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등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노동자는 죽어가고 시민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