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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위원회

  • [목포시위원회] 무제한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선전전
'무제한 연장노동 강요, 과로사 방치하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오늘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역, 버스터미널, 목포우체국앞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분의 당원이 선전전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연장근로특혜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60%, 종사자수는 43%에 달한다.

이런 무제한 연장노동으로 인해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5년 평균 300여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죽음의 원인은 노동시간이다. 연장근로특례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 2017년 들어 12명이 사망한 집배원 노동자(연간 2,900시간 노동), 연평균 3만건에 이르는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등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노동자는 죽어가고 시민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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