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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위원회

  • [목포시위원회](주)부영주택 임대료 인상률 인하 촉구 기자회견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률 인하 촉구 기자회견

 

오늘 28() 오전 11시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목포지역주거연대, 목포시민연대, 목포경실련 및 정의당목포시위원회는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적정수준(2.5%)으로 인하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부영주택은 30년 전 자산 5,000만원으로 출발하여 서민들의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볼모 삼아 자산 21조의 굴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지만,“현실에서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임대료가 매년 가계수입 및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어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목포시 소재 부영아파트(60)의 경우에도 매년 5%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 된지 2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임대료 인상만 있을 뿐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미비하게 이루어져 공실률만 전체 22%를 넘어 도시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먼저 ()부영주택이 임대료 인상률을 적정수준(2.5%이내)으로 인하 할 것과 아울러 목포시는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촉구하였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체 세입자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은 18.4%였지만 소득하위 20%계층의 주거비 비율은 30.4%, 소득하위 20~40% 계층은 20%로 나타나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 맞춰, 이제는 ()부영주택과 같은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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