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 2019년 1월 분회총회를 통해 각 분회별 당권자 30명당 1인을 전주지역위 대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대의원 선출 관련 전북도당의 중앙당 질의에 중앙당의 " 모든 당직자는 당원 총투표를 거쳐 선출하여야 한다는 당헌 제 54조 1항3호에 의한 해석이 있어 7월에 있을 5기 당직자 선거에 맞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