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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제2의 고 김용균 참사를 양산하는 KT 고발 기자회견
 

[제2의 고 김용균 참사를 양산하는 KT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주 최 :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KT서비스노동조합 (공동주최)



 

 제2의 고 김용균 참사를 양산하는 KT 황창규 회장외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또한 정의당이 요구하는 노동이사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촉구한다.
 

 지난 1월 9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전국의 KT의 개통, AS를 담당하는 KT서비스남부 직원 하씨(31)가 작업도중 3만볼트 변압기에 감전되었고, 얼마전 결국 양손목을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씨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다. 정의당 진주위원회는 사고 당시 목격자, 최초신고자, 최초구조자를 통해 하씨가 감전 후 최소 30분 이상 방치되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증언을 확보하였다. KT가 주장하는 2인1조 작업은 오로지 본사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목격자 이모씨에 의하면 "양손은 익어버린 고기를 보는 듯 했고, 양팔은 옷과 함께 쌔까맣게 다 타버렸다"고 전했다.

 

 이는 명백한 r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다. Γ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해체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사업주의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조 제5항 및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의무(「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31조 제1항 제6호), 고소작업대 설치시 조치해야할 각종 의무(「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186조,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186조 제4항 제4호) 등을 비롯하여 수십여가지의 사업주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최악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고에도 회사는 전기감전기 지급으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단체문자를 전국 지사에 전파하고(증1) 끝내 치료중인 병원공개조차 거부하는 등 사고축소 및 은폐 등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애초에 제대로된 보호구 등의 장비가 지급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인재이며 또한 세자녀를 둔 31살 가장의 손목절단 사고가 회사가 말하는 최소화된 피해가 아니다.(증2, 녹취록1)

 

 이번 사고와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 때, 회사측의 반응들은 거의 동일하다. 위험작업시 작업중지의 매뉴얼이 있다며 개인의 안전소홀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 현장 직원들의 생각이다. 현장의 직원들은 밥조차 챙겨먹기 힘든 상황에서 쫓기듯이 작업에 임하며 지역 편차는 있겠으나 작업 중 50%이상이 실내외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고공작업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가 난 진주시 전체의 고공작업차량은 단 1대뿐이다. 서울 이남에 배치된 작업차량은 고작 41대에 불과하다.(증3) 작업차량은 담당자가 없이 해당팀 팀장이 본인의 업무가 없을시에만 현장 출동을 하며 당일 출동도 불가능하다. 이마저도 한달 평균 출동횟수는 30회이다. KT서비스노동조합 주장에 의하면 20회 미만에 불과하다.(녹취증1,녹취증2) 현장 직원개인의 한달 처리건수는 평균 180건 가량이며 진주에는 KT서비스 현장직원이 평균 2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고객의 독촉에 시달리는 현장 기술직에게 고공작업도구는 사다리밖에 없는 상황에서(증4) 어쩔 수 없이 위험작업에 내몰리게 되고 이는 제2, 제3의 김용균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 반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KT정규직 직원들은 2인1조 작업과 출동시 각 고가차량 1대와 1톤 트럭이 동반 출동 하는 사실과 비교되고 있다. 작년 한해 KT개통, AS현장에서 사망자는 3명이며(외주, 하청 제외) 매년 5명 이상의 중대상해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증5)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KT직원의 사망자는 총 173명에 이른다.(증6)

 

 회사측이 주장하는 안전교육과 작업중지 프로세스는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말장난일뿐만 아니라 법적, 도덕적 면피용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에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는 작동중인 레일 위에 올라가야했고, 진주의 31살 가장은 3만볼트 변압기를 건드려야했다. 이것이 비정규직, 대기업 그룹사 현장 직원들의 일상이다.

 

 언론에서 다뤄지고 고발이 이뤄지지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합법을 가장한 대기업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 KT의 자회사인 KT서비스 남부, 북부의 핵심 임원은 전원 KT의 직원이다.(증7) KT직원인 그들은 당연히 KT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이는 그외 직원들의 소속이 KT서비스라는 것과 대조된다. 고비용이 요구되는 시스템 변경과 적정 인원 확보 및 적정 작업량, 안전을 위한 고가의 장비구입 보다 현장직원의 죽음이 KT에게는 비용절감에 유리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KT의 잘못된 사외이사제 제도에 있다. 회장의 월권 등을 감시하고 제어하여야하는 KT의 사외 이사들의 임명권이 회장에게 있기때문에 KT의 사외이사들은 회장의 결정에 단 한번도 반대하지 않았고(증8), 오히려 황창규식 마른수건 쥐어짜기에 명분을 더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더군다나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은 황창규공화국 완성의 도구로만 충실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말았다.

 

 이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는 진주에서 발생한 젊은 세자녀 가장의 사고를 계기로 KT 황창규 회장과 KT서비스 남부, 북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KT는 명분의 도구로 전락한 사외이사진에 자회사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 그리고 KT같은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줄이지 못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각계에 호소한다.

 

 끝으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회 내 '노동지원연대'를 조직하여, 이번 사고처럼 스스로 적극적으로 회사측에 저항할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대리고발 및 진정접수 대행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의를 주선하는 활동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노동지원연대 활동을 통해 경남 진주를 '노동이 당당한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9년 3월 4일 

KT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신재)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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