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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정의당 경남도당 진주지역위 규약

Text Box: 진주 지역 위원회 운영 규약

진주 지역위원회 운영 규약

  • 2016년 1월 27일, 정의당 진주 지역 위원회 창당 규약 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정의당 경상남도당 진주시지역위원회’(이하 ‘진주지역위’)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정의당의 강령?당헌?당규와 정책을 기본으로 진주지역위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사업) 진주지역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앙당 및 경남도당의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2.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시 사업
  3. 진보적 시민 단체 및 노동 단체 등과 연대를 통한 협력 사업
  4. 당원 조직화와 교육 사업
  5. 기타 우리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당원

제 4조 (당원)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              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2.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 5조 (의무와 권리)

  1.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1.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원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직 및 공직 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 3장 당원대회 및 집행기구

제 1절 당원대회

제 6조 (지위와 구성)

  1. 진주지역위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진주지역위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당원대회는 진주지역위 소속 당권을 가진 전체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3. 당원대회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단 중 1인의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단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7조 (권한)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위원장 선출 및 탄핵
  4. 지역위원회 개편 및 해산
  5. 운영위원 인준
  6. 재적 당원 1/5의 당원이 발의한 안건의 처리
  7.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선출
  8. 기타 중요한 결정

제8조 (소집 및 운영)

  1.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집을 대표 발의한 운영위원 또는 당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3. 당원대회는 당권을 가진 당원 20/100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4.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 9조 (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분회장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운영위원

 

제 10조 (권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사무국내부서의 설치와 폐지
  4. 분회의 설치와 폐지, 분회장의 인준
  5.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부서장의 인준
  6. 위원장이 추천한 운영위원의 인준
  7.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8. 위원장

제 11조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 당원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소집한다.

제3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 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 투표로 선출한다.
  2. 위원장 후보 부재시 제비뽑기로 후보를 추출 가능하며, 본인의 위원장 활동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3. 부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 투표로 2인을 선출하며, 선출된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3. 위원장의 궐위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부위원장 중 1인은 여성으로 한다.

제 4절 사무국

  1. 지역위원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 4장 분회

제 14조(분회의 구성 및 운영)

  1.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취미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3.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제 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5조 (지위와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역위원회의 당직, 공직선거를 관리한다.
  2.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3.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운영위원에서 임명한다.
  4.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해당 당직,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의 후보 등록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5. 선거공고 전 구성하고, 선출 결과 공표 후 해산한다.
  6. 구성이 어려울 경우 경남도당에 선거 관리 업무를 요청한다.

제 16조 (권한)

  1. 선거 사무의 관리
  2.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과 선거 효력의 판정

제 17조 (소집 및 운영)

  1.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한다.
  2. 선거관리와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 6장 회의와 운영

제 18조 (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진주지역위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장 보칙

제 19조 (공직선거)

  1.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2.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 20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 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1조 (규약의 해석)

  •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진주지역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남도당 규약과 중앙당 당헌, 당규 그리고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 1조 (효력 발생)

  • 운영 규약은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임원의 임기)

  • 창립을 통해 선출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7년 동시 당직 선거 전까지로 한다. 단, 진보 재편 등의 환경 변화로 당직 선거 일시가 변경되어 치루어질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제 3조 (양성 평등 등)

  •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를 기관의 임명 당직자에 우선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여댓글 (1)
  • 이종관
    2016.02.12 16:37:31
    게시글로 옮기면서 글자들이 깨졌습니다.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