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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5/16] [논평] 진주시와 경남도의회 의장은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의 특정업체 대한 특혜 의혹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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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지역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넣고 받은 답변

진주시위원회가 경관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받은 답변

진주시와 경남도의장은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의 특정업체 대한 특혜 의혹 해명하라

-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색채)을 따르지 않은 A업체에게 별도의 경관심의위를 열어 허용해 논란을 일으킨 진주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 정촌뿌리산단 A업체의 공장 건립을 맡은 B건설회사의 대표가 경상남도의회 의장의 아들로 드러나 특혜 의혹 논란

 

지난 417일 지역언론에서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기사를 보도한 것을 보게 됐다.

 

해당 지역언론 기사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진주시가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 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특정 입주 업체(이하 A)가 따르지 않았고 이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진주시가 A사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보면 산업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70% 이상 벽면이 흰색, 회색, 하늘색 계열을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한 벽면 중 유리창을 제외한 10~30% 미만은 하늘색, 옅은 갈색 계열을 사용해 준공을 해야 한다고 해당 지침에 나와 있다.

 

진주시가 애초 뿌리 산단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건축물 외벽 색채 조성 계획과 다르게 특정 업체를 위한 별도의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축물 외벽 색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관 지침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해 추가 공사비를 들여 시공된 외벽을 교체한 업체들은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혜 의혹에 대해 해당 지역언론에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건축물을 시공할 당시, 관계자(대표, 시공사, 감리 등)들이 시행 지침 기준을 어긴 채 준공을 한 상태였다라며 건물의 규모 등을 따져볼 때 원상복구 추가 공사비가 수억 원이 책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 행정, 경관심의위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 한 뒤, 재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답변했다.

 

지역언론의 보도 이후 특혜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 및 논란이 난무해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사태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중에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새로운 추가 내용을 접하게 됐다.

 

특혜 논란이 있었던 A사가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에서 지침(채색)을 따르지 않은 논란으로 문제가 된 공장 건립을 경상남도의회 의장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B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16일 제2기 경남혁신포럼 출범식 및 전진대회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장(8, 10, 11, 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상임대표로 취임했고 이날 지역의 유력 정치인 및 현 정권 실세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 건축 색채 지침을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A업체 대표도 속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논란의 A사의 건축에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1079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A사가 설립한 건축물 외곽에 있는 울타리(난간)도 지침에 어긋난 색채(파란색)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돼 관련해 국민신문고로 진주시에 민원을 넣어 울타리 색채 교체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건축물 색채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이행 완료된 상태라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당 지역언론의 기사에 나온 진주시 관계자의 답변으로 유추해봤을 때 추가 공사비가 수억원이 들 것이 예상돼 즉 A사에게 특별히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용해준 것으로 보인다.

 

난간이 파란색으로 색채가 되어있는 것에 대한 민원에 색채를 교체했지만 건축 채색은 행정 절차가 이행 완료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 절차가 완료하기 전에 시정 조치(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결국 비용이 저렴한 난간 색채는 교체했지만 비용이 수억 원이 드는 건축 색채는 행정 절차가 이행 완료됐다는 답변으로 진주시가 A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A사 건축물에 대한 심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진주시 주택경관과는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수 없다는 답변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지역언론의 보도로 A사의 건축물 외벽 색채를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색으로 칠한 것이 드러났다.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시정 조치됐어야 했는데 행정절차가 이행 완료된 상태라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을 한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판단 자체가 시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지금같이 A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수 없다라는 진주시의 답변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더 의혹만 키울뿐이다. 진주시는 숨기지 말고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여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왜 진주시가 다른 업체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별도의 경관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면서 지침 위반에 대해 길을 열어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A사의 대표가 지역 유력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라 시가 부담을 느낀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진주시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한 치의 숨김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23.5.16.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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