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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2/8] 경남도당, 진주시위원회 합동 정당연설회








<정당연설회 일시>
16시 30분 자유시장 앞
17시 50분 진주보건대 앞
18시 30분 중앙시장 앞

<참석자>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 
김용국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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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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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난방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고지하고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일본으로 45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만 원을 가구당 지급하겠다고 작년 10월달에 결정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부자들부터 고통 분담을 해야된다면서 법인세를 21%에서 28%까지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영국은 부자들이 고통 분담해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스비 인상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도 1월달에 기습한파 때문에 가스도, 전기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분이 1월 요금에 반영됐고 정부는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데도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었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재벌들 호주머니 채워준다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 종합부동산세도 깎았습니다. 이렇게 부자들한테 1년간 깎아준 세금이 128000억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645000억을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는 있는 사람들이 고통 분담을 더 하고 좀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정책으로 우선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제가스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가격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되면 가스원가가 많이 회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스비 가격은 엄청 비쌀 때 구입한 것이라 가스비를 많이 올려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도 같이 어느정도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국회에서 적어도 부자들 세금 깎았던거 반만 줄여도 그 돈이 7조정도 됩니다. 가구당 32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 서민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길 바라며 정의당도 원내에서 끈질기게 주장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빚을 얼마나 냈습니까? 정부도 빚내서 버티라면서 정책자금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 은행권들 은행 생기고 최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또 가스비가 많이 올라갈 때 우리 서민들한테 폭탄으로 다 돌아왔지만 그 폭탄이 가스수입업자들 판매업자들한테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면서 반대로 기업은 국민이 피해본 것 이상에 이득을 올리는 것은 세금(횡재세)으로 다시 환수해서 힘든 국민들에게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전제하고 막대한 이득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하게 벌은 이익은 마땅히 피해본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횡재세도 이번 2월 국회에서 꼭 제정되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를 수입하고 석유를 판매하는 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석유 가격 등에 가격이 원가가 폭락 및 폭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면 대한민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업자들에게 부가금을 걷을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당장 시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피해보는 만큼 몇 배의 이득을 올린 기업들은 해당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서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국민들 피해에 몇 배의 이득을 올린 기업들이 조금 더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의당의 목소리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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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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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국입니다. 오늘 진주지역에서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보건대 앞을 정당연설회 장소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 8년 동안 진주보건대를 상대로 부당해고 투쟁을 한 교원들이 최근 복직인사발령을 받아 다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육부의 구제조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부당해고 교원과 대책위를 기만하지 말고 교육부의 구제조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보건대 앞에서 45일 동안 복직을 위해 대책위와 함께 시위 및 집회를 해오던 유종근 교수가 올해 19일자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결정 미이행과 관련, 교육부로부터 구제조치 보완 요구 및 구제명령 통지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발령통지가 정상적인 교원신분의 회복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근거없이 일주일만에 임시연구실에서 강사 휴게실로 이동조치했습니다.

19() 8년만에 진주보건대로 출근을 하였으나 연구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준비되면 별도로 통지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임시 연구실로 창의동 725호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113() 사무처 팀장이 방문, 현재 사용중인 연구실은 임시로 배정된 것이므로 비워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식 배정과 관련 총장의 결재가 나올 때까지 외래강사 휴게실에서 대기할 것을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외래강사 휴게실에서 대기중입니다.

 

임용기간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담당자(기획팀장)에게 임용기간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임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인사발령 사령원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인사발령과 관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구제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와 임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111일 접수)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진주보건대학은 구제조치 결과보고서를 통해 임용기간 명시 없이 ‘2023.1.9.일 인사발령(임용)통지의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직증명서 즉시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9일자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에 즉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담당자인 기획팀장이 1년 반만에 기획처로 재배치된 관계로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미처파악하지 못했고, 때마침 업적평가업무로 업무가 바빠서 3월에 발급해 준다고 답변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업무 파악과 관련하여 117일 재차 확인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이 생각보다 복잡한 관계로 여전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규정에 의하면 각종 증명서 발급은 요청이 있을 때 즉시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지급일(매달 25)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기획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획팀장은 "월중에 들어오면(임용) 원래 익월에 지급된다", "월중에 들어오면 만근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교수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중간에 들어오면 4대보험 차감문제가 있다", "(유종근교수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관련 업무를) 진행해도 되는데 19일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미리 준비를 못했다", "이런 이유들로 결재를 진행못해서 1월 급여가 못나가게 되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임용일로부터 급여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건 신규 임용과는 관계없으며, 퇴사할 때 적용되며, 기간이 짧은 계약직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진주보건대학 교직원 보수규정 제17(보수계산)에는 교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징계 등 모든 경우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 및 진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주보건대는 부당해고 교원과 대책위를 기만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결정 미이행에 따른 구제조치 명령 및 구제조치보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보건대는 즉시 신분확인, 급여지급, 연구실 배정 등 교육부의 구제조치 몇령 및 구제조치 보완 요구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에 진주보건대가 구제조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약 8년의 세월동안 교원소청위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복직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교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육부의 구제조치 명령조차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처럼 눈속임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총장은 국가기관의 결정조차 우습게 여기며 기만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진주보건대 총장의 부끄럼없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며 이 시대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주보건대 총장에게 경고합니다. 부당해고 교원과 대책위를 끝까지 기만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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