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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진주시민공감-논평 23/01/13] 박미경 진주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논평] 박미경 진주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 법적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키지 않았다 

올해 1월 10일 진주신문의 보도로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법적 의무사항인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A사의 사내이사인 것이 알려졌다. 심지어 A사는 2022년 6월 28일(법원법인등기 기준)까지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이사였던 업체이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A사가 2022년 11월 22일 진주시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A사와 진주시가 계약한 사업이 박미경 시의원의 상임위(기획문화위원회)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이해충돌 논란까지 더해지는 판국이다. 
현재 박미경 시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A사의 대표이사는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원의 친동생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드러나는 사실들을 접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씁쓸하다.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게 더 나을 정도이다. 
이번 문제는 겸직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못 박아두었을뿐 사실상 시의원 양심에 맡겨둠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시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받을 때 최소한 겸직신고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있어야 된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로 정확히 일치하는지 누락한 내용은 없는지 말이다. 이참에 진주시의회 조례로 진주시의원 겸직신고 검증 의무를 진주시의회와 외부 감사에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진주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진주시도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A사와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계약서류 검토 과정에서 단 5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법인 검색하고 열람용으로 결제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5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열람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에 명확하게 박미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상함을 못느낀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다. 
그 와중에 박미경 시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 잘못을 시인은 커녕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한편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1월 초부터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겸직 관련하여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의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관련 페이지(후보등록 기준)에는 박미경 후보는 현 A사 대표이사(2022년 6월 28일 이후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2022년 6월 28일 등기한 내용에는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A사 대표이사를 2020년 3월 17일 퇴임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박미경 시의원이 후보등록 당시에 직업란에 현 A사 대표이사로 작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허위사실)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으로 진주시의회는 박미경 시의원을 진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미경 시의원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은 그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허술한 겸직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계약 과정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23년 1월 13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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