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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12/26] [연설회]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진주보건대 규탄
[연설문 - 진주보건대 규탄 연설회]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국입니다. 

오늘로써 대책위가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님과 함께 진주보건대 앞에서 부당해고 복직투쟁 38일차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주보건대를 상대로 교원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를 통해 복직 판결과 결정을 받았지만 거의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진주보건대 총장이 교원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판결과 결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주보건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부당해고된 교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법원과 국가기관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진주보건대 총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법원과 국가기관의 결정과 판결을 무시하는 진주보건대 총장이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 한가람학원과 진주보건대에 부당해고된 교원들에 대한 복직과 함께 진주보건대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립대학에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해고된 교원들과 학교측을 모두 조사하여 내린 결론의 핵심은 진주보건대 총장이 인사권을 남용했으며 해고된 교원들을 복직시키고 인사권을 남용한 진주보건대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학교를 총장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립대학도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면 매년 몇 십억원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부에 학교운영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진주보건대는 부분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부분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법인카드 사적사용,  2)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체결, 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정적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진행된 진주보건대 부분회계감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 저만큼입니다. 진주보건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보건대 교직원과 학생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혹시 진주보건대 총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문대학에서는 진주보건대 총장이 2억6200여만 원으로 부울경에서 1위, 전국에서 12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보건대 총장의 연봉은 부울경에서 1위인데, 진주보건대 교직원과 학생여러분의 복지는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부당해고 된 교원들의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진주보건대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해고 된 교원들의 거의 8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으로 진주보건대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진주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육도시 진주'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언론사가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답변에 의하면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대학 1개교(2건), 대학교 1개교(4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전문대학이 진주보건대 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직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진주보건대에 강제이행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연말까지 진주보건대 총장이 부당해고된 교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정의당 경남도당과 중앙당과 연계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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